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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5. 4. 26. 22:00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일하고자 하는 근로능력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구직활동과 안정적인 생계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현금이나 기타 상담과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3. 신청 방법

    4. 신청 시 구비 서류

     

    ■ 지원 내용

    취업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유지되도록 소득도 함께 포함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소득지원(1 유형) : 구직 촉진 수당지원, (월 50만원, 6개월간 총 300만 원)

    2. 취업 활동 비용 지원(2 유형)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등 지원

    3. 취업 지원(1/2 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과 구직 의지에 바탕으로 하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 지원 대상

    □ 1 유형

    1. 요건심사형

      1)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2)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이하이면서

      3)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 중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1)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2) 재산 5억 원 이하

      3) 취업 경험 무관

    □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고용 24_개인 )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관 : 고용노동부

    2. 신청 기한 : 언제든지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방문, 우편접수, 인터넷

    4.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5. 신청 절차

      1) 구직등록 : ( 고용 24_개인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3) 심사

      4) 취업 활동 계획 수립

      5) 구직 활동 의무 수행과 구직 촉진 수당 지급

      6) 사후 관리

    6. 처리 기한 : 약 1개월

    7. 수수료 : 수수료 없음

    8. 기타 전화 문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신청 시 구비 서류

     

    1. 필수 서류

      1) 취업 지원 신청서

      2)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필요시 추가 서류

      1) 가구단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2) 특정취약계층 증빙 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및 관련 증빙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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